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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단19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7. 07: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몸부림을 치고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8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재차 “ 씨 발 놈 아 됐다, 넌 수갑 풀면 뒤졌다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 G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초범, 주 취 중 충동적 범행, 20세의 미성숙한 청년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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