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9:3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남편이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 던 함 안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씨 발 것! 뭐 하러 왔어,
씨 발 것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 씨 발 것 들 세금 쳐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씨 발 놈아! 뭐 볼 게 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8 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특별 양형 인자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행위로 인한 네 차례( 소년 보호처분 포함) 의 전과가 있고 특히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과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