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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31 2015고단1619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8. 9. 02:3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위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하려고 하여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E(26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9. 03:05 경 구미시 F에 있는 경북 구미 경찰서 G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G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가항 기재 사건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복귀하여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자 “ 이 씨 발 놈들 아, 너희 맘대로 해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책상 위로 올라가 컴퓨터를 손으로 치려고 하여 위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 씨 발 놈 아 뭐라고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팔을 1회 내리치고, 위 H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I(30 세) 이 피고인의 친구인 A이 위 병원 의사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북 구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이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J에게 달려들어 “ 왜 내 친구를 체포하는데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오른쪽 등 부분을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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