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1. 18. 22: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온 인천 서부 소방서 119 구급 대 D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E이 진료를 거부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의 몸을 부축하자 갑자기 “ 씨 발 개새끼, 씹세
야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목을 1회 때려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간호사들에게 “야 이, 씨발아, 아가씨 이리 좀 와 봐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이 소방 대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진료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이 진료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말을 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간호사 등이 병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20-30 분 동안 피해자의 원무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환자 차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약 11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