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E 생)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피고인의 전처 이자 피해자의 친 모인 F와 사실상 이혼하였고( 가족관계 등록부 상 협의 이혼 일은 2007. 3. 20. 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혼자 혹은 피고인의 친 모인 G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2세이 던 2014년 경부터 2017. 7. 경까지 아동인 피해자로서는 친부인 피고인의 명시적 ㆍ 묵시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왔다.
1. 2014. 6.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6. 경 수원시 팔달구 H,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6.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6.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부위를 피해 자의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5. 10.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5. 10. 05:36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12. 9.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9. 01:37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대다가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