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7세) 의 외할머니와 2005. 경부터 2017. 6. 경까지 약 12년 간 동거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9.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당시 나이 12세) 의 외삼촌 집에서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경 인천 중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당시 나이 13세) 의 주거지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검사는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0.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0. 19. 이 사건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위와 같이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