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1 2018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9세) 의 친오빠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D, 5동 555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에 쥐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8. 2. 20.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발로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이불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1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