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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8고단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용원 방면에서 녹 산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27세) 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아우 디 승용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용원에 있는 초록 물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B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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