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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6. 20. 23: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고성 동에 있는 원대 지하 차도 앞 도로를 북 구청 네거리 방향에서 달성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아우 디 승용차 바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C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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