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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8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23:5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션 사인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3:5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학동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D( 여, 35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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