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1 2016고단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사거리를 대곡 역 쪽에서 마두 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투스 카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투스 카니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474,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