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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7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10.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C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그 부근에 있는 삼전 교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E 식당 앞 노상에 역 주차를 하는 것을 본 순경 F이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1 경, 00:51 경, 01:01 경 등 약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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