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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4 2019고단2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8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7.경 여수시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낚시배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들 임대용 낚시대를 구입해야 하니 1,500만원을 빌려 달라, 수익이 나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낚시배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2018.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6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88』 피고인은 2016. 12. 16.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낚시 어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석유 유통 관련 사업을 하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석유 유통 관련 사업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본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지출할 의도였으므로, 추후 투자 원금이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경 500만 원, 2016. 12. 28.경 800만 원, 2017. 1. 3.경 600만 원, 2017. 4. 28.경 110만 원, 2017. 5. 6.경 143만 원을 각각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송금내역, 각 계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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