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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울산 남구 B원룸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울산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D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E이 게시한 ‘F’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낚시대를 6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6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이체내역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15. 10.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피해금액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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