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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단16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경기도 김포시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에 잘 아는 G가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 건축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같이 하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수의계약으로 건축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게 떡값이라도 줘야 하니 각자 1,000만원씩을 내서 2,000만원을 주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건축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건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G에게 3,000만원을 전해 줘야 되니 각자 1,500만원씩 준비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G를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건축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0. 1,5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1.항의 혐의로 피소되어 경기일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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