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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1 2015고단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3) 피고인은 원주시 F에 있는 G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5. 30. 15:00경 원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좋은 가격에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갤로퍼밴 AB 자동차 및 스노우타이어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91)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경 원주시 AD 소재 피해자 A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내게 인도해 주면, 이를 원주시 반곡동 아이파크에 사는 사람에게 350만 원에 매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경 시가 350만 원 상당인 AE 아반떼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게 630만 원을 교부하면 AG 중고 아반떼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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