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6억 7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6억 8,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경렌즈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1) 부정수입의 점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수입품목허가를 받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위 협회에서 수입업자가 받은 수입허가와 실제로 수입하는 수입품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필증을 발부함으로써 세관에서 하여야 하는 수입허가내용과 실제수입품목의 일치여부 확인을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피고인은 2008. 11. 5. 부산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D)를 하고 의료기기인 중국산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263,700개, 수입원가 350,873,766원 상당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 전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합계 39,653,157개, 수입원가 51,286,237,651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피고인은 2008. 10. 29. 중국산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1,702개, 수출원가 4,559,555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대전세관에 수출신고(신고번호 E) 시 렌즈의 원산지를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KR)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원산지 허위신고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