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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1 2020고단36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안경렌즈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C’의 실운영자이다.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 수입시마다 D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경 인천세관에 1등급 의료기기인 중국산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81,666개, 물품원가 45,642,226원 상당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E)하면서 D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D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합계 875,458개, 물품원가 합계 610,513,7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조사보고

1. C의 안경렌즈 부정수입 혐의분석, 기업프로파일(C), C 안경렌즈 수입실적, 안경렌즈 부정수입 혐의 수입실적, 수입신고 세관 검사사진 출력물, C 매출내역, 의료기기 취급업체 기업프로파일 조회, 의료기기전자민원 업체 조회 및 품목허가목록, D협회 업무 협조 요청 및 회신, C(F) 안경렌즈 수입 실적 출력물, C, G의 의료기기 수입신고 내역 출력물, 수입신고서(H 외 10건) 출력물, 범칙물품 감정서 작성, 감정서(관세법위반-부정수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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