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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5203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B( 주)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스테인리스강 심 리스 튜브 및 정밀 파이프를 제조 ㆍ 수입 판매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 리스 튜브를 수입하여 단순 가공 후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허위로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7. 경 시가 16,824,127원 상당의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 리스 튜브 961kg 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 신고번호: E) 한 후, 2012. 5. 2. 경 대한 상공회의 소로부터 위 심 리스 튜브에 대한 원산지가 한국으로 기재된 허위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그 무렵 말레이시아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0,210,822원 상당의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 리스 튜브 등 244t 을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상표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 리스 튜브를 수입하여 단순 가공 후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허위로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7. 경 시가 16,824,127원 상당의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 리스 튜브 961kg 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로 신고( 신고번호: E)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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