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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8고단466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가상 화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전자기기 및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가.

부정수입 범행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9. 2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E‘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2대를 수입(신고번호 : F)하면서 전파법에서 규정한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전파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E‘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5대를 수입(신고번호 : G)하면서 전파법에서 규정한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전파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 ‘H‘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60대를 수입(신고번호 : I)하면서 전파법에서 규정한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전파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가상화폐 채굴기 총 67대(물품원가 합계 93,571,892원 를 수입하였다.

나. 밀수입 범행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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