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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8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이자 등 경비 명목으로 빌리는 것이라고 사실대로 고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10억 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그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위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다른 사건과 동시재판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무렵의 재력, 기망의 내용, 피해금이 지급된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회사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1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초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10억 원을 확보한 후 이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회사에 8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4,8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투자를 빙자하여 경비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나 편취액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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