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제품 개발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5%라도 연료절감효과가 있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을 하게 될 것이며, 5% 미만일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회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안한 자동차의 연료저감장치가 특허를 받았고, 위 제품을 개발하여 실제 운행해 본 결과 약 19%의 연료절감효과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투자를 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연료저감장치에 대한 특허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특허 내용에 관하여 기술의 실효성에 대한 별다른 실험을 거친 사실도 없었고, 19%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아무런 기술 점검이 없어 경제성 있는 상품이 나올 가능성도 불확실했으며, 나아가 실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도나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10. 2. 3.경 10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2.경부터 2010. 7.경까지 유류대금, 카드대금 등 제품개발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21,018,881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1,018,88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