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외조카인 H으로부터 245만 원을 용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자를 잘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선물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과 승용차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외조카인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투자자인 일명 ’E‘에게서 투자를 받아오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245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쪽 이하),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필요한 경비조로 245만 원을 H 명의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1쪽, 2007. 11. 20.자 피의자신문조서), ③ 피해자는 2007. 5.경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받기로 한 날 피고인과 연락이 되질 않자 바로 차량 도난 신고를 낸 바 있고, 그 무렵 M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였다며 승용차를 반환받고 싶으면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고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인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선물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아직 투자 유치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고가인 이 사건 승용차를 선물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와 H이 사실혼관계였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