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실제 탄광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 탐사비용으로 지출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개발이 가능한 탄광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탄광 사업 관련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최초 L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탄광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투자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 탄광 개발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현지 회사 ‘M'와 체결하였다고 하는 MOU는 단지 가계약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는 이미 유효기간 3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것이었다는 점이 피고인 진술 자체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특정 탄광을 개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이 탄광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역천탄광 추진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피고인 자신의 주관적 추측에 불과한 근거 없는 통계에 기반을 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계획서 하단에 기재한 ‘N’ 역시 실체가 없는 단체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탄광 사업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