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약 10억 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 A이 용인에 있는 땅에 추진하고 있던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은 그 사업을 위한 도시세부계획시설 변경허가신청이 이미 반려된 관계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 A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면,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위한 용인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년 후에 투자금 1.5배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경 피고인 B에게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창고용지17,45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0평을 매도하는 형식으로 제3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그 제안에 동의한 후, 피고인들은 새로이 투자받은 돈을 농협 연체이자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3. 말경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어머니 친구 딸인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에 정말 좋은 땅이 있다. 그 땅에 1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1.5배 정도로 가격이 오를 테니 그 때 처분하여 수익금, 원금 포함하여 1.5배의 금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