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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33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나 대출 약속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용하였을 뿐이고, 그 금액도 2,650만 원에 불과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제7행 중 ‘송금 받고, 같은 달 20. 위 커피숍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부분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 중 일부는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해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형공사수주와 10억 원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던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던 피고인에게 변제기, 이자,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준 F도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를 받게 해줄 인맥이 있는 사람의 소개를 부탁받고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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