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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7 2013고단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2.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E에게 “내가 파주시 F, G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할 테니, 물품을 납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경 식자재 유통업 ‘유한회사 H’을 인수하며, 약 8,000만 원 상당의 인수자금 명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갚아야 할 외상대금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 파주시 I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설정한 상태로, 피고인은 J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위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두유 5,77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2012.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L 다방에서 경기 양평군 M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내가 2억 4,000만 원에 M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겠다. 계약금으로 우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래처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건을 받으면, 그 물건 판매 대금으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경 식자재 유통업 ‘유한회사 H’을 인수하며 약 8,000만 원 상당의 인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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