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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2가단4006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7. 1.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이하 ‘D식당’)을 동업하다가(손익분배비율 50:50, 이하 ‘이 사건 동업’), 2012. 1. 31.경 D식당을 폐업하였다.

위 폐업 당시 이 사건 동업조합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 물품대금채권은 65,251,3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 D식당은 2012. 1. 31. 대금 63,000,000원에 처분되었는데, 당시 D식당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 물품대금채권이 65,251,300원이었으므로, D식당의 총 자산은 128,251,300원(= 위 처분대금 63,000,000원 외상 물품대금채권 65,251,300원)이고 그 중 피고의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64,125,650원(= 128,251,300원 × 1/2)이다.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72,561,891원[= ① 피고가 보관 중인 D식당 카드매출영수증상의 매출대금과 누락된 미수금채권 가운데 피고가 수금하여 가져갈 16,377,419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잔액 및 휴일수당 등 합계 15,526,000원(= 차용금 15,000,000원에 대한 이자 잔액 2,600,000원 휴일수당 3,351,000원 원고의 별도급여 2,400,000원 직원 급여 2,175,000원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의 원고에 대한 폭행, ‘구멍이 두 개라 말도 잘한다’는 등의 원고에 대한 폭언성희롱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000원) ③ 개업 초기 투자비용 중 5,105,029원(= 10,210,058원 × 1/2) ④ 2012. 2. 1. 이후의 각종 미지급채무 중 20,553,443원(= 원고가 지급한 식자재 비용, 각종 공과금 및 부대비용 합계 41,106,887원 × 1/2, 원 미만 버림) ⑤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15,000,00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두 금액의 차액인 8,436,241원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72,561,891원 - D식당 총 자산 중 피고의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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