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853] -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L에 있는 유한회사 M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N는 경기 양평군 O 등 11필지 총 1,707평(이 부분 범죄사실 부분에서는 이를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경기 양평군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등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억 원(계약금 2억 2,000만 원, 중도금 7억 500만 원, 잔금 5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은 고추 도매상인 P에게 먼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고추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지급하겠다. 근저당설정 해지서류는 2013년 2월 1일 이전에 확실하게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식자재 유통업체인 ‘유한회사 M’을 인수하며 약 8,000만 원 상당의 인수자금 명목의 채무와 거래처에 갚아야 할 외상대금이 2012. 7.경 기준으로 1억 2,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P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 해지서류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5.경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