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07 2014고단2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3. 10. 3.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배송)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주류대금 1,0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주거지 보증금 및 물품 구매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8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처 원장
1.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