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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45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2. 09:1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392-1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 D가 주차하여 놓은 차량을 발견하고 갑자기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C 소유인 E 코란도 차량의 앞유리창과 뒷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24만 원 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벽돌로 피해자 D 소유인 F 에쿠스 차량의 뒷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22만 원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환청, 피해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病識) 결여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수리 견적서 첨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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