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증 제1호)과 부엌칼(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이자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67세)의 친동생으로, 누군가 천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환청,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8:5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위와 같은 환청, 망상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학병원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자, 이에 격분하여 ‘나는 멀쩡한데 왜그러냐. 죽여버리겠다’며 상을 뒤엎고,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6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살인현장 사진첩, 검증조서 사본, 익산서 살인사건 혈흔형태분석결과 통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지문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I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