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비현실적 사고, 자폐적 사고, 피해망상,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의 어려움, 부적절한 정동,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결여 등의 조현병(정신분열병)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 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5. 26. 20:30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치고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2. 7. 27. 19: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물을 좀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저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이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물을 마시고 나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불능 관련, 피의자 검거 후 행위 관련, 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F의 주거지와 피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