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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3 2015고합8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1. 10. 23:00경부터 다음 날 06:10경 사이에 경남 하동군 C을 비롯한 D 일대에서,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화전밭을 일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낙엽에 불을 붙여 수목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E 소유인 위 임야를 비롯하여 그 일대 면적 합계 20,233㎡인 타인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990. 11. 21. 살인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1991. 3. 25.부터 1994. 8. 13.까지 치료감호를 받았고, 2006.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06. 4. 20.부터 2009. 3. 27.까지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단서, 수사보고(치료감호 수용 확인),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로 현재 경남도립정신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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