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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50692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469,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4.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7. 12월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시흥시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8. 2월 초순경 공사비 정산문제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위 하도급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나.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원고의 직영방식으로 진행해달라는 원고의 제의를 받고 2018. 2월 중순경부터 2018. 3. 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일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의 공사대금으로 2018. 1. 3.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합계 136,747,27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직영 후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려고 하자, 피고 C은 2018. 3. 16.경 인부들에게 노임을 전달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내가 인부들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니 인부들의 노임을 이체하여 주면 자신이 대신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는 위 거짓말에 속아 같은 날 인부들의 노임 명목으로 90,469,500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위 돈을 인부들의 노임으로 지불하지 않고 그 무렵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 C은 2018. 12. 11. 위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고단637호로 기소되어 2019. 8. 13.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C이 항소하였으나 2019. 11. 2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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