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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1 2017나304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4.경부터 광주 광산구 D 지상 5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건축주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인 광주 광산구 E에서 ‘F’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가 2015. 8. 3. 이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대금은 총 1,849,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5. 8. 4.부터 2016. 3. 26.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1(거래장부)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제공한 식사대금은 총 2,669,420원이다

(위 식사내역에는 아래 마.항의 식사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원고는 2015. 10. 16.부터 2016. 2. 1.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관련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2(거래장부)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철근콘크리트공사 관련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대금은 총 7,780,490원이다.

바.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사와 관련하여 총 800만 원(= 2015. 11. 28. 300만 원 2016. 1. 6. 300만 원 2016. 3. 28. 200만 원)의 식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 제1의

다. 내지 마.

항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대금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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