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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7911
음식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77,09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4. 초부터 2014. 8. 30.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김해시 D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 및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했다.

나. 피고 회사의 관리소장인 피고 C은 2014. 8. 30. 원고에게 당시 밀려 있던 피고 회사의 식대 168,829,300원을 2014. 9. 30.부터 2014. 12. 30.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에도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과 인부들에게 4,87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 회사의 숙소 임대료 3,400,000원을 대신 지급했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177,099,300원(=168,829,300원 4,870,000원 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177,099,300원 중 168,829,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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