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4. 2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노상에 있던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F에게 손을 흔들고 기분 나쁜 말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이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 하자 H에게 “ 너도 경찰이냐,
씨 발 새끼야, 이 씨 발 놈 확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어깨를 치고, 배로 H의 배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 진단서 (E)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