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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2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5. 05:20 경 화성시 B 빌라 3동 3호의 현관문 앞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D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 E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E 와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뭘 꼴아 봐, 씨 발 놈 아, 이 씨 발 놈들 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E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집 안에 있던 위 E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현관문을 닫자,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나와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경장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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