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0. 21:30 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 술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청 받자, 위 D 식당 운영자인 G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몸통 부위를 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F과 H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A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D 식당 운영자인 G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F 과 위 H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F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복부를 손으로 2~3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F과 H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