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96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ㆍ협박ㆍ위계ㆍ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12. 21. 23:07경 술에 취해 넘어져 울산 동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차로 후송된 다음, 그곳에 응급환자 약 20명이 치료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위 응급실 의사 피해자 D과 보안요원 E에게 “씨발 뭐 응급처치도 안 해주고 의사도 오지 않는다”, “넌 뭐냐 경찰도 아닌 것이 와서는, 너랑 할 얘기 없으니 꺼져라, 야이 씨발새끼야 너하고 할 말 없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응급환자가 이동해야 하는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