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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13 2019고정9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0. 18:12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담도결석 응급환자의 CT사진을 분석하던 의사 피해자 D(27세)에게 자신의 검사 결과를 빨리 알려달라고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죽고 싶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응급시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담도결석 환자의 CT를 확인하는 중이던 피해자에게 자신을 조속히 진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시키야 왜 대답을 안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응하여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대응하다가 서로 언쟁을 하게 된 사실, 결국 피해자는 CT를 판독하는 데스크 옆 부근으로 나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응급의료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그 진료 등을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 방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CT 판독이라는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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