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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55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3. 02:5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D(여, 35세)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 E과 과 원무과 직원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고, 위 응급실에 있는 의료용 기재인 심전도 측정기의 전선을 입으로 물어뜯어 절단하고, 위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거나 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으로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D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자료(손괴된 심전도기기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 F을 포함하여 사실상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양형에서 참고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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