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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6 2019고단281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0. 23:4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진료를 기다리다가 성명불상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야 씨발 개새끼들아, 왜 나는 진료를 안해줘. 아 씨발 죽겠다. 나 진료해줘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 D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면서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9. 30. 23:50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 E와 D에 의해 응급실 밖 로비로 끌려나온 뒤에도 계속하여 응급실 환자 보호자들을 향해 “개씹새끼들, 너네는 뭔데 쳐다봐”라고 욕을 하며, 보안요원들을 향해 “개새끼,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7분 동안 보안요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실 보안요원의 민원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00:25경부터 00:32경까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뒤 다시 C병원 응급실 입구 로비로 들어와 “아! 아! 씨발”이라고 소리지르고 로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씨발새끼들아. 뭘 쳐다봐”라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 E와 D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7분 동안 보안요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실 보안요원의 민원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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