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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저녁 무렵 수원시 C 내 편의점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26세)를 만나자 서울, 천안 등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5. 저녁 무렵 수원역에서 사당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손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가슴을 만지는 것이고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마라, 싫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9. 5. 21: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에 있는 벤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하지 마라,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9. 6. 0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시민공원 벤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3. 9. 6. 07:30경 서울역에서 천안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간 다음 같은 날 10:00경 천안역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3. 9. 6. 11:30경 증평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속기록, 영상녹화CD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9, 13, 1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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