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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이 비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사회복지관’의 청소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 16:00경 위 ‘E사회복지관’ 5층에서 피아노 강습반 원아인 피해자 F(여, 8세)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너 예쁘게 생겼구나. 코코아 줄게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앞장세워 6층 옥탑으로 데리고 올라간 후, 피해자를 앞에 세워 놓고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을 뻗어 갑자기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 16:00경 위 ‘E사회복지관’ 5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6층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앞에 세워 놓고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손이 차가우니 손을 좀 녹이고 돈을 줄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두 팔을 뻗어 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 16:00경 위 ‘E사회복지관’ 5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6층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앞에 세워 놓고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손이 차가우니 손을 좀 녹이고 돈을 줄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두 팔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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