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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합24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00: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옆 정자 맞은편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레깅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이에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어깨동무를 하는 자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정자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재차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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