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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3 2017고합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피해자 C( 여, 25세, 정신 지체 및 뇌 병변 2 급) 의 고향 언니 D의 남편인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7.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경 사천시 F에 있는 ‘G 주점 ’에서 피해자 C, 위 D 및 E과 같이 술을 마시고 2차로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와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빠른 길을 알고 있다며 사천시 H에 있는 ‘I 초등학교’ 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5. 23. 새벽 경 위 초등학교의 담장 부근 벤치에서, 그 곳에서 위 D과 E을 기다 리자며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자 피해자가 고개를 가로 저으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 싫어! 하지 마! ”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세게 움켜쥐며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공소장에는 ‘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새벽 경 사천시 J에 있는 E의 집 부근에서 피해 자로부터 길을 잘 모르니 자신이 살고 있는 E의 집에 데려 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곳 대문 부근까지 피해자를 데려 다 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며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 하지 마! 하지 마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5. 2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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