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공장 대표이고, 피해자 D( 여, 30세) 는 위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 17:00 경 경북 경산시 남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좋다 ”며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 싫다, 하지 마라 ’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5. 14:00 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공장 인근에 있는 공원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 차한 후, 갑자기 팔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목 뒤로 넣어 입맞춤을 하려하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싫다 가슴 만지지 마라, 하지 마라’ 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다.
3. 피고인은 2017. 8. 21. 14:0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8. 22. 14:00 경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 안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 CD 첨부관련)-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