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22:30경 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 뒤 벤치에서 대학교 축제 중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물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벤치에 앉히고, “어느 학교에 다니냐 , 무슨 과냐 , 몇 살이냐 ”고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뒤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 하지마라’라고 뿌리치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그 곳으로부터 400m 정도 떨어진 인적이 드문 벤치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움켜쥐고 만지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술을 대고, 일어서서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다시 일어서서 가려는 피해자에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 고인이 초범인 점,...